2009년08월23일 54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ㆍ지도사가 시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물류단지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
-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"입니다. 이유는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,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.